'개 식용 금지법' 정기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23-09-14 18:13   수정 2023-09-15 01:33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론 수준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의원 44명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다”고 못 박았다. 전날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때 개 식용 금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이 나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 지난달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 관련법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각종 행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가 개 식용 금지법에 잇따라 힘을 싣는 것은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도권 2030’의 표심을 움직일 만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당 한 관계자는 “특정 동물에 대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다급하지도 않은 개 식용 금지법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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